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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목차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의 종류

    1.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자
    -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으로 감소 중인 자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문가 경영진단 ▶ 교욱 또는 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 지원
    지원절차 경영을 개선하고픈 소상공인 진단 신청 ▶ 전문가 현장방문 진단 실시 ▶ 진단결과에 따라 후속사업 연계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경영개선지원절차
    경영개선지원절차

     

    경영개선지원 신청하기

     

     


    2.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컨설팅, 점포철거비, 채무조정,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공고이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세부지원내용◆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3. 재취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의사 있는 만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재취업 기초교육 e러닝 -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등 교육
    노란우산 - 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 및 진로교육
    재취업 심화교육 현장 -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재취업 특화교육 중장년 콜센터 -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바리스타 - 커피이론, 실습, 채영연계
    여성 여성직무 -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등
    기술 지게차 -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제과/제빵/외식 - 전문교휵 및 채용연계
    제출 서류 사업운영기관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세부 제출 서류 자세히 보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신청 시 유의사항

    각 교육단계(기초교육, 심화교육, 특화교육은)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앞 단계를 수료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예) 심화교육 신청 : 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신청가능

    재취업지원-교육-절차
    재취업지원-교육-절차

     

    재취업지원 신청하기

     

     


    4.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구직활동
    - 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교육 수료
    - 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지원조건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창 폐업(필수)
    구직활동(아래 항목 중 택1)
    - 취업교육(기초교육 + 심화(특화)교육)수료
    -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 사업정리컨설팅 택1)수료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제출서류 공통, 취업전, 취업후 서류 서로 상이  ◆세부 제출 서류 자세히 보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직장려수당 신청하기

     

     


    5. 재창업지원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창업 교육 : 전문 교육기관의 유망/비과실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무자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지원신청 재창업 교육 신청 재창업 사업화 신청
    지원절차 소상공인 신청 ▶ 업종별 교육 신청 또는 사업화(선정)참여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재창업지원-지원절차
    재창업지원-지원절차

     


    6.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고용보험료-등급별-지원금액
    고용보험료-등급별-지원금액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마치며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부심과 희망을 되살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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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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