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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전한 폐업, 성공적인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의 종류
1.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자 -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으로 감소 중인 자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문가 경영진단 ▶ 교욱 또는 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 지원 |
지원절차 | 경영을 개선하고픈 소상공인 진단 신청 ▶ 전문가 현장방문 진단 실시 ▶ 진단결과에 따라 후속사업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2.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컨설팅, 점포철거비, 채무조정,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공고이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세부지원내용◆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3. 재취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취업의사 있는 만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재취업지원 | 재취업 기초교육 | e러닝 -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등 교육 노란우산 - 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 및 진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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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심화교육 | 현장 -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 ||
재취업 특화교육 | 중장년 | 콜센터 -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바리스타 - 커피이론, 실습, 채영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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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여성직무 -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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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지게차 -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제과/제빵/외식 - 전문교휵 및 채용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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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운영기관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세부 제출 서류 자세히 보기◆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신청 시 유의사항
각 교육단계(기초교육, 심화교육, 특화교육은)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앞 단계를 수료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예) 심화교육 신청 : 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신청가능
4.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구직활동 - 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교육 수료 - 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신청기한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지원조건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창 폐업(필수) |
구직활동(아래 항목 중 택1) - 취업교육(기초교육 + 심화(특화)교육)수료 -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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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완료 -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 사업정리컨설팅 택1)수료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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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취업전, 취업후 서류 서로 상이 ◆세부 제출 서류 자세히 보기◆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5. 재창업지원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창업 교육 : 전문 교육기관의 유망/비과실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무자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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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재창업 교육 신청 | 재창업 사업화 신청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신청 ▶ 업종별 교육 신청 또는 사업화(선정)참여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6.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마치며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부심과 희망을 되살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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