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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목차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내용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사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금리 | 연 2.5% 고정 |
기타 |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 멘토링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대표자
- 사업 개시일 3년 미만 (신청, 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상이함) |
절차/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 신청 ▶ 자가진단 ▶ 정보제공동의(기업 또는 개인 인증서 필요)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 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래해야 함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마치며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청년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청년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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