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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는 크게 가족돌봄 휴직과 가족돌봄 휴가로 구분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가족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용 기간 | 1회 신청에 최소 30일 이상 휴직 해야함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 1년에 90일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연도에 리셋 되어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 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 |
신청 대상 |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신청 방법 |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에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가족돌봄 휴가제도란?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 돌봄으로 긴급하게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 ※ 단, 가족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돌봄 휴직 기간의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대상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
지원금 | 일 5만원 지급 (1일 5만원 x 10일 = 최대 50만원) ※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지원 대상 | 근로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근로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근로자의 형제자매 |
신청 방법 |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에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마치며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는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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