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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쪽방, 고시원, 여인숙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 SH, LH,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상향지원사업

 

목차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절차

    주거상향지원사업-신청절차
    주거상향지원사업-신청절차

     

     

     

    1. 상담받기 - 주거상담소

    ▶ 주거상향지원사업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기준액 이하의 가구(아래 표 참고)
    소득기준(원)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1인가구 (+20%) 2,347,719
    2인가구 (+10%) 3,003,225
    3인가구 50% 3,359,099

     

     

    2. 신청하기 - 동주민센터

    기존주택 전세임대(LH)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최대 1억 3천만원 / 자부담금 50만원)
    - 대상사 선정 후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
    ※신청 후 선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
    기존주택 매입임대(SH, LH)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보증금 50~300만원 / 자부담금 15~50만원
    - 대상자 선정 후 입주 대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대기가 길어질 수 있음

    신청서류

    본인지참 서류 신분증, 거주사실확인서류(등본,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방문작성 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발급 서류 주민등록등본 /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 - LH, SH

    - LH, SH : 문자 통보, 문자 수신 이후 1주일 이내 선정 안내문 등기 우편으로 도착

    민간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5,000만원), 자산(3억 6,100만원) 이하
    ※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받아 협약 은행에 제출 필수
    - 상담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 대출내용 :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선착순 5,000세대로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

     

     

    4. 주택물색 및 계약 - 대상자 본인

    전세임대주택
    계약절차
    신청 선정 주택 물색 주택 계약
    동주민센터 자치구(소득, 자산 조사) 선정완료 된 사람 민간임대인, LH
    - 보증금 지원형(최대 1억 3천 / 자부담금 50만원)
    - 보증금(자부담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HUG 50만원)
    매입임대주택
    계약절차
    신청 선정 주택 추첨 주택 계약
    동주민센터 자치구(소득, 자산 조사) SH, LH SH, LH
    보증금(자부담금) 무이자 대출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50만원(HUG 50만원)
    - SH 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300만원(서울시사회복지기금 250만원, HUG 50만원)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계약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 시 필요)
    ※ 본 서류를 지참 후 주거상담소 방문 및 유선상담 필수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표
    기준임대료

     

     

     

    5. 보증금 대출 - 기금수탁은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 민간임대
    대출 대상자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한는 사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분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한는 사람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본인(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분

    대출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6.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 - 주거상담소

    이주지원 신청자격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완료한 사람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치구 소재 주거상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주거상담소 상담 ▶ 이사비용 신청 ▶ 심사 및 지원

     

    사전신청 : 주거상담소에서 직접 지원

    사후신청 : 본인 선결제 후 주거상담소에서 지원

    ※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이주과정에서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 원)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공공),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후 신청의 경우 이사비 / 생필품 구매 영수증 제출

     

    서울시-주거상담소-안내
    서울시-주거상담소-안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