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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업무를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 사설 금융을 사용해야 하는 고객들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대출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집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세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대출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 •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12.9%이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은 매주 월~금요일 5일 동안 익일부터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 •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대출상담 시,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일반 금융권 대출에 비해 낮지만, 대출 한도는 비교적 적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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