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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분-근로장려금-썸네일
    상반기분-근로장려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3년도 상반기에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최대지급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신청기간-및-지급일정
    근로장려금-신청기간-및-지급일정

    1. 신청기한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급기한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

    • 20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요건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 이용시간 : 06시 ~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상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
    상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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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홈택스(모바일) - 이용시간 : 06 ~ 24시

    네이버로 안내받은 경우

    '지금 문서 확인 ▶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받은 경우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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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 단, 모바일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설치화면으로 자동 이동 됩니다.

     

     


    4.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 -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 내에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순서로 신청합니다.

    ※ 단, 모바일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설치화면으로 자동 이동 됩니다.

     

     


    5.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이용시간 : 06시 ~ 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안내 메시지는 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됩니다.

    • 수급 이력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상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ARS
    상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ARS

     

     


    마치며

    이상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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