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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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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9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액의 50%를 일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 미만 | 3년이상~5년 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확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2. 구직신청 (워크넷 - 온라인)
본인이 직업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해 주세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동영상교육 주의 사항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 방문 시 교육 이수 소멸)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이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 되므로 참고해 주세요.
4.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실업신고)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해 주세요.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정기적인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등 등이 있습니다.
※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정안 총정리(2023년)
▶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 인정
- 어학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
▶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수급 시 최소 10% ~ 최대 50% 감액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 ~ 4주로 연장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에서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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