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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대상 및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 7월 : 건물분 + 주택분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1 기분 재산세가 부과
- 9월 :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2 기분 재산세가 부과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단, 과세기준일(6월 1일)에 건물을 매매한 경우는 아래 참고
-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계약상의 잔금을 치른 것만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6월 2일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전 소유주가 납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가산금
- 7월에 납부해야 하는 1 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 1 기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절반만 해당 기간 중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정해진 납부 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7월 31일 납부 기간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만약 한 달이나 더 늦은 8월 31일까지도 미납이 되었다면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전국의 모든 은행 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는 페이앱을 통해 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로 모두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무료 ARS 전화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납부의 경우 (080-788-8080 또는 1599-3900)으로 전화하시어 조회·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아래 링크에서 바로 납부하세요)
- 스마트 폰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받는 방법
- 주택연금 가입하기
- 가입 시 해 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
-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며 5억 원 초과하는 경우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하기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 구청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 주택 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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