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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보건복지부는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1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습니다.

     

    2023년 3차 사업에서는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포스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가구-수-및-대응-실적-표
    대상가구-수-및-대응-실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합니다.

     

    화재 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합니다.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가 가능합니다.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합니다.

    댁내-설치-기기-이미지
    댁내-설치-기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이나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