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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사망한 사람의 장례비용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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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지원-대상-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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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제급여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
    • 의사상자로서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5.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6.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7. "해산/장제"를 클릭합니다.
    8.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9. 제출합니다.

    장제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복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