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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서비스 내용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자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부모급여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영유아"를 클릭합니다.
- "부모급여(현금)"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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