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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 내용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자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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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지원-대상-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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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지원-신청-하러가기

     

     

    부모급여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5.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6. "영유아"를 클릭합니다.
    7. "부모급여(현금)"를 클릭합니다.
    8.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9. 제출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