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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월세 청년 임대료 지원 혜택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 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 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사항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밥,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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