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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비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초를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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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성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대출요건)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서비스 내용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 용도로 융자는 불가능합니다.
    • 무보증대출은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단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담보대출은 담보를 제공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까지 까지 지원됩니다.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의 이자는 연 2%입니다.
    • 자금 대여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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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절차

    1.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합니다.
    3. 추천받은 장애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합니다.
    4. 금융기관은 장애인의 신용도와 소득을 심사하여, 융자를 결정합니다.
    5. 융자가 결정되면, 장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