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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란?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서비스 내용
의료급여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단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다음과 같은 사람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20세 미만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가정간호대상자
- 잠복결핵감염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단,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시에는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단,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자로 등록됩니다.
-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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