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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금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후 약3주가 지나면 취급은행에 확인결과 통보 후 해당 신청자에 계좌개설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가 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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