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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 가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교통 법규 위반 통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범칙금이 1만 원 저렴하다고 범칙금으로 덜컥 납부하시면 금액은 저렴하더라도 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이며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를 하는 것.
과태료 | 범칙금 |
단속 카메라 적발 | 경찰관 적발 |
벌점 해당 없음 | 벌점 있음 |
차량 명의자 기준 | 운전자 기준 |
중요포인트는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 즉 운전자 본인 한테 벌점을 부과하며 잘못한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저렴해서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벌점이 쌓이게 되다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원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전 납부 시 20프로 할인되는 과태료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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