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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제도입니다.

     

    1970년에 도입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1999년 폐지되었다가 2000년에 다시 도입, 2010년과 2018년 두 차례의 개정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랑 상위 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 집중 적인 현장 계도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은 왼쪽, 대형은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정차로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1차로로 끝까지 주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썸네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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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차로별 통행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구분 통행 가능한 차종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행 가능
    2차로 모든차량
    편도 3차로  1차로 앞지르기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행 가능
    2차로 승용, 소형 승합
    3차로 대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편도 4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단,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주행 가능
    2차로 승용, 소형 승
    3차로 대형 승합, 1.5톤 미만
    4차로 대형 1.5톤 이상 건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한 차로씩 아래로 내려가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면 2차로 역시 비워둬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범칙금

    지정차로제 위반 시 도로교통법 60조에 의한 차종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합 및 화물차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방법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증차하고 일반순찰차까지 특수장비를 도입하여 단속지역을 확대하면서 정부는 기존 무인카메라에 의존하던 단속 방식을 암행순찰차와 고속도로 순찰차까지 동원하면서 무인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까지 단속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효과

    지정차로제를 준수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이 좋아지며 교통 체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차량들 사이의 사고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개선되어 유령 정체 또한 사라지고 도착지에 보다 빠르게 도할할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