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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는 서울 청사에서 국무 회의를 개최하고,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즉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썸네일
    TV수신료 분리징수

     

     

    티비 수신료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TV가 없는 가구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 당분간은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전 계약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방법

    •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등과 함께 TV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됩니다.
    •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 납부 고객은 매월 납기 마감일 4일 전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번)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전용 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계좌 납부 고객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고객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지로, 가상계좌 등 납부 고객은 유예 기간 동안 분리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