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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특별한 적금 상품인데요,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이 상품은 소집해제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 최대 40만 원까지 납입한다면 약 1,3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가입방법 꼭 확인하세요.
목차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는 적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적금 가입 시 자격에 박탈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소지에 문의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혜택
- 계약기간 24개월 만기 해지 시 원금+이자의 일정 비율(22년: 33% / 23년: 71%)을 매칭 지원합니다.
- 월 납입 한도는 은행별 월 최대 20만 원, 개인별 월 최대 40만 원이며 기본금리는 5% 이상입니다.
-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1% 국가지원이자를 지원 합니다.
▶예시◀
복부기간 18개월 월 40만 원 납입 | 원금 720만 원 | 만기시, 약 1,289만 원 수령 |
은행이자(5%) - 28.5만 원 | ||
국가지원이자(1%) - 5.7만 원 | ||
매칭지원금(원리금71%) - 535.5만 원 |
은행별 금리 비교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본인직접가입, 나라사랑포털 비대면 가입, 부모님 대리가입 총 세 가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직접가입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행정반에서 국방인사정보체계,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부대 인사담당자 확인 후 출력 ▶ 휴가 또는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가입
※이 외에 복무 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경찰 | 소속 의경부대 행정반에 직접방문 / 신청 |
의무해양경찰 |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북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의무소방원 |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장자에세 신청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sbm.mma.go.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2. 나라사랑포털 비대면 가입
나라사랑포털앱 접속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가입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현재 기업은행, 국민은행이며 차 후 늘려갈 예정입니다.
3. 부모님 대리가입
군복무상황상 직접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는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대리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 | 부모님 중 한분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 대리인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외부출력이 불가능하므로 부대에서 출력후 우편발송) - 유효기간 3개월 |
마치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상품입니다. 복무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군 전역 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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