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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주민등록-사실조사-썸네일
    2023-주민등록-사실조사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및 배경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원래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약 2개월 앞당겨져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실조사에 연계하여 미등록 아동들의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비대면 디지털 조사(7월 24일 - 8월 20일): 주민들은 정부 24 앱을 통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합니다.
    • 지역별 방문 조사(8월 21일 - 10월 10일): 읍, 면, 동 담당자들이 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주민등록정보 수정(10월 11일 - 11월 11일):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정보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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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방문 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게 진행됩니다.

     

    4. 우선 조사 대상

    2023년 기준, 우선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취약 계층 가구 (복지긴급지원수급가구 등 위기가구)
    •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가구
    • 장기 무단결석 학령전 자녀가 있는 가구
    • 10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 장기주민 미상 가구

     

     

     

    5. 출생미등록 아동 보고 기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7월 17일 - 10월 31일)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는 전국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 출생미등록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인될 예정이며, 각 시·도·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하여 출생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 주민등록법과 관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발적으로 보고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물리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