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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대중교통에 태우고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대중교통-이용-가이드
반려동물-대중교통-이용-가이드

 

목차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

    강아지, 고양이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이동장(케이지) 안에 들어간 반려동물은 탑승이 허용되나 맹견이나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됩니다. 맹견은 공격성이 높고, 맹금류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다른 승객을 다칠 수 있으며, 설치류와 파충류는 세균이나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아리, 닭 같은 가금류나 돼지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여객열차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여객열차는 장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가축류의 냄새나 배설물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수단별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규정

    반려동물을 대중교통에 탑승시키기 전에 반드시 해당 대중교통의 규정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휴대품으로 분류되는데요, 때문에 좌석을 이용한 열차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여객운송약관 제 22조(휴대품)
    1.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동물(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1. 지하철

    지하철의 경우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에 넣어 이동해야 합니다. 

    ▶ 이동장(케이지) 규격 :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여야 하며, 무게는 동물과 이동장의 합이 32kg 이내

     

    2. KTX

    KTX의 경우에도 이동장(케이지)에 넣어 탑승해야 합니다. 다만 KTX는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가 가능한데요, 구매한 좌석이라도 이동장(케이지) 안에 넣어야 하며 성인용 좌석 1매를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이동장(케이지) 규격 :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여야 하며, 무게는 동물과 이동장의 합이 10kg 이내

    ※ 반려동물용 좌석을 성인용이 아닌 유아용으로 구매 후 적발되면 기준운임의 10배를 내야 한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SRT

    SRT 또한 이동장(케이지)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SRT는 KTX와는 다르게 반려동물용 좌석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열차 이동 중에 이동장(케이지)의 위치는 반려인의 발아래 혹은 무릎 위에 두어서 통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케이지에서 꺼내지 말아야 하며 얼굴 또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KTX 동일)

    ▶ 이동장(케이지) 규격 : 60cm 이내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이며 무게는 동물과 이동장의 합이 10kg 이하로 제한

     

    4. 버스

    버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서 이동해야 하며,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이 있으니 탑승 전 이용 버스의 동반 탑승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장(케이지) 규격 :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 미만이며, 무게는 동물과 이동장의 합이 10kg 이내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붙인 특수 목적견은 이동장 없이, 어떠한 대중교통에도 탑승이 가능한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목적견 :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

     

     

    마치며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은 다른 승객의 안전과 편안을 위해 제한이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비를 줄이는 알뜰한 방법,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 적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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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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