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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내역은 본인이 과거에 어떤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떤 진료나 약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라는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과 부당 청구 시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받은-내역-조회서비스-썸네일
진료받은-내역-조회서비스

 

목차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

     

    진료받은 내역 조회하러 가기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으로 검색해 줍니다.

    진료받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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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색결과 한 개의 민원서비스가 보이는데요.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진료받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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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로그인해 주세요.

    진료받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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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로그인 후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진료받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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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색을 클릭하면 병원, 약국 명칭, 진료일, 진료형태, 방문일수, 처방회수 등 진료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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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 되었다면?

    진료받은 내역 조회 후 사실과 다르게 부당 청구 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 확인 후, 병원, 약국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당청구유형 진료 받은 사살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수를 늘려서 청구된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시)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부당-청구-처리절차
    부당-청구-처리절차

     

     

    진료받은내용신고포상금제도

    진료받은 내용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여 진료받은 내용 통보와 진료받은 내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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