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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여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하며,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문성명, 여권사진 변경등)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분실 및 훼손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
행정기관 착오 |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생애 최초의 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변호 변경자 등), 기타 사유 등
여권 재발급 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발급 비용(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 / 26면 선택 | 25,000원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의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약 1주일 정도 소요)합니다. 단, 야간에 신청하는 경우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하루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진행상황은 '[정부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에 접속 또는 상단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2. 바로가기 접속후 신청하기를 클릭 ▶ 간편 인증 또는 공용·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3.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효여권 정보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4. 동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읽어보신 후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 주세요.
5.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여권기간(신/구여권) 선택, 여권면수, 수령기관 선택 및 긴급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6. 사진규격을 참고하여 사진을 업로드 후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상으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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