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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법률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도 공단이 해당 요양 기관에 과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해야 합니다. 본인 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1. 상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민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민간인증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본인이 원하는 인증서를 클릭 후 개인 정보 입력 - 인증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4.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 가능한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마치며
총 2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멸 시효가 있으니 가간 내에 위 방법을 참고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신청하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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