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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친환경 차량? 무공해 차량?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 가지 다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 차가 저공해 차량(통칭)인지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공해 차량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무엇이고, 내 차의 저공해 차량 유무 조회 방법,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할인혜택-썸네일
저공해자동차-할인혜택

 

목차

     

     

     

    저공해 차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1. 저공해 차량

    저공해 차량이란 말 그대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또는 대기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 등급을 나눈 차량을 말하는데요, 1종, 2종, 3종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등급 차량 종류
    1종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3종 LPG자동차, 휘발류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

     

    2. 저공해 차량의 혜택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다양한데요, 제 차량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혜택'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 특히 공항 주차장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여행 갈 때 주차대행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차대행보다 저렴해서 따로 주차대행 맡기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편리하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공해 차량들은 30%~5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할인률은 저공해 등급에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공항주차장 요금 50% 할인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1종, 2종은 50% 할인, 3종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 1, 3호 터널에서는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2천 원의 통행료를 부과 하는데요, 1종, 2종은 면제되고, 3종은 50% 할인되었지만 아쉽게도 2021년 4월에 폐지되었네요.

     

    지하철환승주차장 요금 할인

    서울시에서는 지하철환승주차장 주차 시 3시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시에도 80%를 할인해 주니 출퇴근 시 이용해도 부담이 없을 듯해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24년 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공해 등급 1종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만의 혜택이니 2종, 3종 차량은 조금 아쉽네요. 또한,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만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세금감면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은 친환경 자동차만의 혜택인데요, 이 부분은 기간에 따른 혜택이고, 연장되기도 하니 차량 구매 시 확인하셔야 할 듯하네요.

     

    3.  저공해차량 혜택 폐지(?) 여부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차, 소수차, 하이브리드, LPG, 휘발유 차등이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단계별로 전기차, 수소차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공해 자동차 ==> 무공해 자동차의 전환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먼저, 2024년부터 저공해 3종부터 제외가 될 예정이며, 2종으로 분류된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빠르면 2025년에서 2026년에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다면 세금감면 역시 현재 1종 저공해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차도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두 가지

    혜택을 알아봤으니 과연 내차는 저공해 차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보통 차량 구매 시 영 맨이 저공해 차량 등록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맨들은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온라인 조회

    스마트폰이나 PC 검색창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 또는 클릭하여 링크로 접속해 주세요. 따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니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 - 내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에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내 차량이 어떤 등급의 저공해 차량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차-무공해-확인
    내차-무공해-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2. 내 차량 배출가스 인증번호

    내 차량의 본넷을 열여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본넷을 열면 보통 상단에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붙어있을 거예요. 뭔가 막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사진에 표시한 인증번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앞에서부터 7번째 숫자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숫자가 1이면 1종, 2면 2종, 3이면 저공해 3종을 나타냅니다. 4부터는 일반차량이겠죠.

    배출가스-인증번호
    배출가스-인증번호

     

    인증번호 : FMY - KM - 14 -37

     

     

     

    저공해 차량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받기

    보통은 차량 구매 후에 차량 등록 시 전산조회로 스티커 발급까지 바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는 따로 조회해서 내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알았으니,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등록 및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절차는 아주 간단한데요, 본인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관할 지자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5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면 운전석 쪽 앞유리 하단이나, 상단에 운전할 때 시야에 거슬리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세요. 주차장 출차 시 관리자가 잘 보이는 부분에 붙착 되어 있어야 저공해 차량임을 인지하고 바로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아니면 '저공해 몇 종이요!!' 하고 외치셔야 합니다. 무인 정산기라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저공해 차량이라고 말씀하셔야 할인이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고요!! 

     

     

    맺음말

    지금까지 저공해 차량의 혜택과 내 차량의 저공해 차량 유무, 그리고 스티커 발급까지 알아봤는데요,  꼭 본인 차량을 조회하여 저공해 차량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