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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용모(사진) 변경 |
지문 재등록 | 미수령으로 회수, 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지문 재등록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신청 당일(근무시간 기준)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해야 함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검색 또는 상단 바로 가기를 통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신청하기 클릭 후 민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저는 민간 인증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3-1. 신청페이지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재발급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2.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와 각 항목의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 규격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3-3.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3-4. 수령 방법을 선택 후 본인이 살고 있는 수령기관을 선택,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4. 민원신청하기가 완료되면 부가세 포함 5.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방법 선택 후 결제하면 신청하기가 완료됩니다.
5. 신청 후 20일 이내,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령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제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취소)를 원할경우 로그인 후 MY GOV로 들어가시면 철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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