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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입국, 병역, 세금, 복지 등 각종 행정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재산세, 주민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검색란에 '전입신고'라고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란에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이나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 후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체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5. 1단계 신청인정보 : 본인의 이름, 연락처를 기입한 후 아래 해당 하는 전입 사유 체크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6.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 소재지 입력 후 주소조회하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아래 이사 가는 사람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7. 3단계 이사 온 곳 : 이사 온 곳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구성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치며
핸드폰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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