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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하는 도시가스 절감 실천 운동인데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안내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
절감기간 | 2023. 12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 12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가스 사용량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 |
캐시백 지급방식 | 회원 가입시에 기입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 5월 ~ 5월 |
캐시백 지급시기 | 2024. 7월 ~ 8월 |
※ 산정기간 및 지급시기는 변동 가능성 있음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신청방법
1.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도시가스 캐시백"이라고 검색하거나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 주세요.
2.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이 있는데, 보통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될 듯합니다. 모든 약관에 동의하시고 다음단계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과정은 주소, 도시가스 식별번호,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마무리하시면 가입과 동시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회원가입 시에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입력 방법은 아래 pdf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실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스요금이 많이 올라 걱정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스도 절약하고 캐시백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추운 겨울 따듯하고 지혜롭게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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