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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입니다. 상속을 하려면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고,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의 정보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기한, 처리기간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제3순위 또는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처리기간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염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 |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조회 |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을 클릭해 주세요.
2. 또는 상단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 신청 순으로 클릭해 주세요.(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읽어 보신 후 전체동의 체크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4. 각 단계 신청인 정보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별로 빈칸을 작성한 후 서비스 신청을 해 주세요
마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분할과 세금납부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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