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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입니다. 상속을 하려면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고,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처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목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의 정보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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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기한, 처리기간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제3순위 또는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처리기간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염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조회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조회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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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을 클릭해 주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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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는 상단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접속 후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 신청 순으로 클릭해 주세요.(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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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읽어 보신 후 전체동의 체크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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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 단계 신청인 정보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별로 빈칸을 작성한 후 서비스 신청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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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분할과 세금납부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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