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확대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제도입니다. 1970년에 도입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1999년 폐지되었다가 2000년에 다시 도입, 2010년과 2018년 두 차례의 개정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랑 상위 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 집중 적인 현장 계도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은 왼쪽, 대형은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